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4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측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임금제도, 수당 등의 차등 적용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조건의 차이가 노동조합 설립 전부터 사무직과 현장 기사직의 직무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어 온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편중되어 가입한 결과로 직종 간 차이를 둔 단체협약 문구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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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