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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공정4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들에 각 4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배분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는 1명의 근로시간면제자만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활동 보장 필요성, 협의 과정의 미흡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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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