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9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 등 협정차량 운영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증명도 부족하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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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