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7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이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선배분한 것은 단체교섭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 축소·변경 제한 및 유급조합 활동 계획 사전 통보일 변경 규정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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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