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공정1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공정17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가족수당 미지급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 지급이 단체협약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정규직 중 요건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상이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조의 요구안 반영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소수 노조만을 차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공정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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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