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1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동일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수당들은 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근로자 간 채용 절차나 업무 권한·책임·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기술), 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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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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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