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21
- 선고일
- 2024-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후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는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 및 계약기간 만료 종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를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