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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21
선고일
2024-0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차별시정 신청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후 성희롱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는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 및 계약기간 만료 종료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를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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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