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8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제천시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시가 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침이나 명령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한 위법이 없음에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ILO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노동조건에 관한 업무 추진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비교섭대상으로서 위법하다는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8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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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