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8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해 있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집공고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약에서 정한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선출결의의 경우 규약상 공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최되었으나, 이전 회의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8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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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