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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8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해 있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집공고가 신속히 전파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으로 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약에서 정한 소집공고 기간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해임결의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선출결의의 경우 규약상 공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최되었으나, 이전 회의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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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