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7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구청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이 일률적으로 조례와 규칙에 우선하도록 정한 조항은 법률과 조례 등의 효력을 상위로 두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행사와 예산 편성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비교섭 사항임에도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한 조항들 역시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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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