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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의결7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항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정한 해당 단체협약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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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