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의결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의결7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사항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정한 해당 단체협약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장과 간사)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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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