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3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토목' 업무 외에 조경,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토목 분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업무들이 회사의 관행과 업무분장상 토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조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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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