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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손해3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토목' 업무 외에 조경,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토목 분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업무들이 회사의 관행과 업무분장상 토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조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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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