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손해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손해3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지시가 근로조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다시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제기한 청구와 이번 청구 모두 관리소장의 부당지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가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손해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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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