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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99
선고일
2023-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1로부터 급여 결정 및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도급계약 해지 후에도 근로자1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내지 5가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자1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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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