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9
- 선고일
- 2023-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수리 절차 규정이 없어 이를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수리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 시점이 지났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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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