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99
- 선고일
- 2023-09-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 내지 5는 근로자1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1로부터 급여 결정 및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도급계약 해지 후에도 근로자1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내지 5가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자1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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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