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보직 해임 및 전보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내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당 및 통신비 삭감 등의 불이익은 직위와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서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내부규정상 협의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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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