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6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촉구 메시지에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 다음 날 다른 근로자가 채용된 것은 사전에 예정된 인력이 투입된 것일 뿐 해고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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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