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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54
선고일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 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국가 원본기록물 380매를 임의로 절단하여 스캔함으로써 기록물을 훼손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록물 훼손 행위가 국가기록원의 설립 목적에 반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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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