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4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 관리자와의 협의 없이 국가 원본기록물 380매를 임의로 절단하여 스캔함으로써 기록물을 훼손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록물 훼손 행위가 국가기록원의 설립 목적에 반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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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