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4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지분권을 행사한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급여를 받았고,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제공받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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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