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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53
선고일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을 조립부로 최초 전직 처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간접공정 업무와 조립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조립부 발령 시의 근로조건이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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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