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3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을 조립부로 최초 전직 처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간접공정 업무와 조립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조립부 발령 시의 근로조건이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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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