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53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식이 일용직용인 점, 계약기간이 1일로 기재된 점, 출근 여부를 매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급여를 일용직과 동일하게 매주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상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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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