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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5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53
선고일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상용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식이 일용직용인 점, 계약기간이 1일로 기재된 점, 출근 여부를 매일 결정할 수 있었던 점, 급여를 일용직과 동일하게 매주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을 상용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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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