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8
선고일
2023-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을 하지 않아 구매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