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8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폐기물 업체 선정 시 비교견적을 하지 않아 구매절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 준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고,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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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