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5
- 선고일
-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노동조합과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영지침의 규정이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현안합의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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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