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5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이자 지분을 소유한 이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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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