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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5
선고일
2023-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이자 지분을 소유한 이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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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