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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5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직원 운영지침 및 노동조합과의 현안합의서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영지침의 규정이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현안합의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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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