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1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니저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다른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님을 알리며 출근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매니저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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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