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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1
선고일
2023-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심의 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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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9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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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