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1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5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무태만,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등 3개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3가지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심의 요구서를 받았더라도 사전에 조사가 이루어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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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