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2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제개편과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업무 명시 등을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 근로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업무 강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 위반이나 신의칙상 협의절차 결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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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