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32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필라테스 강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가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고, 기본급 없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 적용이나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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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