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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15
선고일
2023-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단톡방 탈퇴나 개인용품 수거만으로 자진퇴사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수차례 해고나 권고사직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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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