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5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단톡방 탈퇴나 개인용품 수거만으로 자진퇴사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수차례 해고나 권고사직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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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