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5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 초과 및 미승인 사용, 타 직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인카드 개인적·불법적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고, 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운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종용이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