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승무원인 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개인계좌로 승차권 운임을 입금받고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운임 착복의 고의가 없었고, 승객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점, 금액이 소액이고 전액 반환된 점, 14년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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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