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1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고충신청인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업소장으로서 예방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가해 행위를 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고, 인사규정상 성희롱은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세 차례의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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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