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0
- 선고일
- 2023-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 발생'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업무 미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한 회사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 가해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는 모두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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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