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00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의 의미를 모른 채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취업 및 사업 운영 경험이 있어 사직서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사직 사유 기재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스스로 퇴사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