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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0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00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의 의미를 모른 채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취업 및 사업 운영 경험이 있어 사직서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고, 사직 사유 기재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스스로 퇴사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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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