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회사의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한 점을 볼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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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