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