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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점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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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