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이 있고 실제로 매년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복무위반 2회 등으로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태불량에 따른 평정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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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