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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
선고일
2023-03-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연간 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평가 항목이 주관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평가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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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