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여 연간 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평가 항목이 주관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평가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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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