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4
- 선고일
- 2023-08-23
판례 요지
운수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금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입금 미납에 대한 독촉이나 초과금 상계를 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고소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실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현금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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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