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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4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운수업체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금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입금 미납에 대한 독촉이나 초과금 상계를 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고소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실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현금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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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