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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94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장 효율성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에 경력 등을 고려해 근로자를 선정한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나 유류비 지원 및 기숙사 제공 약속 등의 보완 조치가 있고 사전 면담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톡방 배제는 전보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연차 후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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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