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4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장 효율성을 위해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에 경력 등을 고려해 근로자를 선정한 점을 들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나 유류비 지원 및 기숙사 제공 약속 등의 보완 조치가 있고 사전 면담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톡방 배제는 전보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연차 후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