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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86
선고일
2023-08-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자의 촉탁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없고, 회사 내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정년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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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