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8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86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승무사원들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예정 전에 수립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불이익이 크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발언 역시 노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나 항의, 우려 표명에 불과하여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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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