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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7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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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