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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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