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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74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유사한 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조사를 받으며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으므로 징계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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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