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74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이 제재적 의미를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감봉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위반한 해당 감봉처분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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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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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