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8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해지 규정이 명시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근거로 양자 간의 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관리 지연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였으며 무단결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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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