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68
- 선고일
-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기록부와 고용보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35명이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6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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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