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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6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868
선고일
2024-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기록부와 고용보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35명이고 가동일수 중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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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