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48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의 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퇴직 근거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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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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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